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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5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9.경부터 2009. 6. 28.경까지 D시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2009. 6. 29.경부터 2013. 3. 17.경까지 D시 자치행정국 재정법무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12.경 D시 재정경제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8. 1.경부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 준비 중이던 E당 소속 F의 선거캠프에서 일명 ‘정책팀장’으로서 F 후보의 공약 및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2. 8.경부터 현재까지 D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서 D시의회의원들의 조례제정 및 개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8. 2. 26.경부터 현재까지 D시 G구청 세무과 체납세징수팀장으로서 D시 납세자 정보 관리 및 체납세 징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시 재정법무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D 정책 포럼을 하는데 D재정현황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2018년도 D시 예산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당시 위 A이 F 후보의 정책 기획 등을 위해 사용 중이던 H I호 사무실(이하 ‘H사무소’라 함)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2018. 1. 중순경 위 H사무소를 찾아가자, 위 A은 “내가 F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D시청 및 D시의회 관련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F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D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면서 위 A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