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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1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55 세) 이 평소 피고인의 누나만 편애하고 피고인을 차별한다는 생각, 피고 인의 중 ㆍ 고교시절 피해자의 외도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중순 구정 무렵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한 이후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달 받던 용돈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졌으며,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누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은 누나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과 불화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3. 22. 00:0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532동 2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로부터 ‘ 네 가 아버지에게 미움을 사서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왜 누나 탓을 하고 누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네 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어머니를 벽으로 밀면서 ‘ 왜 누나만 돈을 주느냐

’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E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피한 후 방문을 잠그자,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에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방문 앞에 두루마리 휴지 5개를 두고 그 위에 식용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타는 냄새와 연기에 놀란 피해자가 방에서 뛰어 나오자 피해자를 마루 책상 앞에 엎어뜨리고, 왼손에는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오른손에는 망치( 총 길이 약 29.5cm )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면서 실랑이가 되자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졌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과 망치를 휘두르던 중 부엌칼이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부러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