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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0 2017가단288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부부관계이다.

나.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2012. 7. 4. 작성 증서 2012년 제78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작성의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이라 한다)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순천지원는 2017. 3. 21. 2017본444호로 전남 순천시 D아파트, 104동 701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C과 무관한 원고의 어머니가 사 준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이 사건 동산의 일부는 이미 2012. 5. 23.에 있던 경매에서 원고가 매수한 물건이므로, C의 소유가 아닌 위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위법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로서 전남 순천시 D아파트, 104동 701호에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산은 부부의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가재도구들로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거나, 원고가 경매에서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