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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5고단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7. 14:00경 보령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언니인 F 운영의 'G' 유흥주점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위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4.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08. 5. 6.경부터 위 주점 실장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50만 원을 보내주면 몸이 회복되는 데로 일하러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I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함께 일할 여종업원이 한명 더 있는데 데려 오려면 선불금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종업원을 데리고

5. 18.까지 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종업원을 주점으로 데리고 가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