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E를 소개해 주어, E가 F에게 현금 8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0.58g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검찰 수사보고(G의 인적 사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4. 2013. 8. 26.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매매를 알선한 대마 약 0.58g은 그 소지자로부터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대마의 중독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