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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7 2014고합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E를 소개해 주어, E가 F에게 현금 8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0.58g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검찰 수사보고(G의 인적 사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4. 2013. 8. 26.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매매를 알선한 대마 약 0.58g은 그 소지자로부터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대마의 중독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