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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8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8. 19:25경 하남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E의 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수갑을 채우더라도 모자는 씌워줘야지.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도로법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