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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7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5:1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인 임 페리 얼 양주 1 병, 시가 50,000원 상당인 맥주 10 병, 시가 75,000원 상당인 안주 4접 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