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886 | 상증 | 2020-03-10
조심 2019구2886 (2020.03.10)
증여
취소
쟁점금액은 비록 상속개시 전에 이체되었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로 보아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조세회피 의도가 아닌 한 상속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조세부담을 추가로 감수하며 사전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점, 사망을 앞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대여된 것이라도 그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상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대여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8.12.11. 청구인에게 한 2016.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개시일(2016.7.25.) 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OOO 등 3인(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당시 피상속인의 의식이 불분명하여 배우자(청구인) 계좌를 이용(경유)하여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며, 이들 대여금은 추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조세회피 의도도 없는바,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상환(이자포함)받았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차용증에는 쟁점자금의 대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 중 사전증여재산으로 기 신고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이의신청에서 OOO원이 감액되어 쟁점가액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황
(2)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상속세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증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액은 OOO원이다.
(3)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며,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금액의 흐름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대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2> 쟁점자금의 흐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이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며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서 부부간 자금이체는 증여 외에 공동생활편의, 자금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하는바,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당연히 추정하기에는 곤란해 보이는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과 같은 뜻임), 부부 간 계좌이체는 일반적인 계좌이체와 달리 취급할 당위성이 있는 점,
저축 등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단순히 부부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증여로 과세하려면, 증여의사 등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나, 사전증여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 중 (자신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신고하되, 쟁점자금은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 그대로 채무자들에게 대여된 것이어서 채권상태 그대로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증여재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됨에도, 재차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분할증여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쟁점금액은 비록 상속개시 전에 이체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신고된 사실로 보아,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함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8개월 전)에 부부간 이체된 자금으로, 그 자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배우자의 사망을 앞두고) 부부간 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의 현금이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조세회피목적의 사전증여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조세회피의도가 아닌 한, 상속을 앞두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조세부담을 추가로 감수하며 사전증여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사망을 앞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대여되었어도, 그 대여채권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상속됨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대여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