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근로자들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켰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총 1,60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C이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위 1,607만 원을 2017. 5. 22.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C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임금지급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93597)을 제기하고, 2018. 3. 22.경 ‘주식회사 B은 C에게 1,60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C은 201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식회사 B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8. 6. 20. 주식회사 B에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6. 2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D 코란도 차량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이전하여 허위로 양도하고, 2018. 7. 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F 지게차를 E 명의로 이전하여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강제집행 결과 등 문의), 수사보고(안산세무서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 매매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 첨부된 E 명의 신한은행(G) 계좌 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및 건설기계 사�ㄴ 제출 - 첨부된 피의자가 촬영한 D, F 사진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관련자료 제출 -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