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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 제 2 항은 ‘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규정만으로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무가 면제된다거나 허위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세금계산서 합계 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 제 1 항의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의 경우와 달리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없다.

부가 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로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와 별개의 행위로서 처벌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관계를 오 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부터 2012. 8.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총액 740,626,652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38 장을 발급하고, 2010. 10. 25.부터 2012.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644,869,540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4,385,496,19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및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