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무자료 해상유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종업체의 매출원가율 등을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991 | 법인 | 2016-03-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1991 (2016. 3. 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작성한 상품매입장 및 매입 관련 통장거래내역은 거래상대방, 매입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지출내역 및 일일현황표 등을 기초로 산출한 매입가액과도 차이가 있는 점,처분청은 동종업체의 유종별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 대비 매입단가율과 청구법인의 확인된 유종별 실제 매입단가율을 비교하여 높은 원가율을 청구법인의 원가율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무자료 해상유 거래 관련, 동종업체의 원가율 등을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4.부터 2014.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상유 OOO㎘를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매입하고,2012·2013 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허위작성된 매입장 등을 근거로 매출원가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청구법인의 원가율이 업계 평균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원가를 과대계산하였다고 추정하였다. 규모가 큰 업체는 해상유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대략 OOO% 내지 OOO%의 원가율로 유류를 매입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업자들은 유류공급의 부족과 영세업자들의 난립으로 OOO% 안팎의 원가율로 유류를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막연히 해운조합에서 산정한 원가율 평균치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일반적으로 무자료 해상유의 거래는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유류수집업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현금을 지급하고 기름을 인수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부분 당일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현금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입사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장에 수량, 단가, 매입금액을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는바, 매입장 기재금액과 법인계좌에서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확한 증거없이 청구법인의 원가율과 처분청이 산정한 원가율의 차이만큼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유류매입 내용에 따라 매입일자, 매입유종, 매입수량, 매입금액을 기재한 유류 매입장을 작성하였고, 매입장상의 매입액과 법인계좌 현금출금액이 일치하므로 이에 근거한 법인세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10.6.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2012년과 2013년 매입장 및 매출장만 작성되어 있었을 뿐 2014년(2014년 1월 2014년 9월) 매입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는바, 매입장을 무자료 해상유 매입 시마다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OOO원 이하 소액으로 출금된 현금이 전액 무자료 해상유 매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출금된 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지출증빙이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 매입내역이 기재된 장부라고 제시한 2012년 및 2013년 매입장의 내용 중 무자료 해상유 매입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으나, 당시 대표자였던 OOO도 매입장상의 가수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계좌 출금액 등을 근거로 실제 무자료 해상유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손금산입한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는 임의로 계상된 허위의 원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적용한 매출원가율은 무자료 해상유의 부산항 내 유통가격인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가액이다. 청구법인이 유류매입을 위해 출금하였다는 법인계좌상의 금액은 모두 OOO원 이하의 소액으로 출금되어 실제 유류 매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지급처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유류매입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에서 산정한 원가율인 OOO%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원가율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종별 유류 매입가액 및 동종업체에 대한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종별 유류가액 등을 반영하여 유종별로 OOO의 고시가격과 비교하여 재계산한 것으로, 무자료 해상유의 시가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용한 원가율은 합리적 방법에 의해 산정된 무자료 해상유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자료 해상유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종업체의 매출원가율 등을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2015.1.12. 청구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허위작성된 매입장 등을 근거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천원)

○○○

(나) 조사청이 2015년 1월 작성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원가를 손금에 반영하였고,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단위 : 백만원, %)

○○○

1) 청구법인은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매입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정증빙 없이 법인계좌의 현금출금액과 대표자 가수금을 재원으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허위작성한 매입장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은 2012년 및 2013년 상품매입방 작성시 대표이사가 불러준 내용(유종, 유량, 단가)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대표이사 OOO의 진술은 허위임이 확인되고, 2012년과 2013년 상품매입장의 전산파일 작성시점을 보면, 모두 정기법인세 신고를 앞둔 익년 2월에서 3월에 일괄로 작성 또는 수정되어 있어 거래 시마다 작성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허위임이 확인된다. 만약, 상품매입장이 거래 시마다 작성되었다는 OOO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조사청의 조사 착수시점인 2014년 10월 현재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입장이 작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상품매입장 기재내용 중 가수금 상품매입분은 전 대표이사 OOO도 가수금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매출원가는 OOO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장부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전액 부인하고, 합리적 시가에 근거한 매입가액을 결정하여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이 실제 지출내역을 기록하여 이동저장매체에 보관 중이던 “지출내역” 및 “일일현황표”를 분석해 보면, 청구법인의 무자료 해상유의 매입가액이 아래 <표3>과 같이 OOO 고시가격 대비, 경유는 OOO%~OOO%, B.A.는 OOO%~OOO% 수준에서 형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단위 : 원)

○○○

3) 무자료 해상유 거래는 은밀한 경로를 통해 OOO% 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거래장부 또는 거래증빙이 전무하고, 구매 담당자의 영업력, 딜러의 유무, 수급상황 등 변수에 따라 매입단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OOO 고시가격 기준으로 거래되며,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OOO% 정도 변동된다는 점, 수익구조상 무자료 해상유 매입단가가 OOO 고시가격의 OOO% 이하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는 점, 동종업체의 동일시기 취득가액 및 주식회사 OOO 등의 일일자금일보가 실제 무자료 해상유 매입내용으로 밝혀지고, 실사업자 OOO의 진술이 뒷받침 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 해상유의 매입가액은 OOO 고시가격의 OOO%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표4>의 동종업체의 무자료해상유 매입단가율과 비교하여 시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표4>

(단위 : %)

○○○

4)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장은 조사 결과 임의작성된 장부임이 확인되므로 기재된 매입유종 및 수량을 부인하고, 거래처 현지확인 등을 통해 확인된 매출유종, 수량을 무자료 해상유 매입유종 및 수량으로 확정하며, 동종 조사업체 유종별 매입단가율(OOO 고시가격 대비 단가율)과 청구법인의 확인된 유종별 실제 매입단가율(일부자료)을 비교하여 높은 원가율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로 결정하였다.

<표5>

(단위 : %)

○○○

(라) 청구법인은 무자료 해상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매출원가가 실제 매출원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2013사업연도 매입장, 매입 관련 통장거래내역 사본, 재고수불부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외 3명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에 의하면, OOO 외 3명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류 매입장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실제 매입원가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를 OOO원으로 과다신고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류 매입장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실제 매입원가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를 OOO원으로 과다신고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상품매입장 및 매입 관련 통장거래내역은 거래상대방, 매입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이 작성한 지출내역 및 일일현황표 등을 기초로 산출한 매입가액과도 차이가 있는 점,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여 과세할 경우 매입가액을 불인정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아 동종업체의 유종별 OOO 고시가격 대비 매입단가율과 청구법인의 확인된 유종별 실제 매입단가율을 비교하여 높은 원가율을 청구법인의 원가율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업체의 원가율 등을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의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6조(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