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1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 16:1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스카이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충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