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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사기죄 및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위 피해자 E에게 500만 원 상당의 대물을 변제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I, H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환부 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의 일부를 500만 원 상당의 대물로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