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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2고합459 (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8. 확정되었고,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59-1』

1. 도박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2. 4. 21.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1만 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3고합60』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J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K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던 피시방을 넘겨받아 불법오락실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오락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경찰에서 실업주를 대라고 했는데 바지사장인 L을 내세웠으니 걱정하지 말라. 벌금 3,000만 원이 나와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던 돈으로 벌금을 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해서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2006. 11.경부터 사채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는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