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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주변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담배 개비에 담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 23:0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담배 개비에 담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대 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9.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 화장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함유된 알약 1 정을 그 자리에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아 큐 사인 시약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