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주변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담배 개비에 담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 23:0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담배 개비에 담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대 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9.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 화장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함유된 알약 1 정을 그 자리에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아 큐 사인 시약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