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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나436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일 2011. 1. 18., 지급기일 2012. 4. 30.,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차용기간 : 2012. 4. 30.까지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무자 피고는 2011. 1. 18. 채권자 원고에게 사업투자자금으로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을 차용하며,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D 4층 408호 E 매장 임대보증금[삼천만원]을 담보로 설정한다.

채무자 피고는 2012. 4. 30.까지 채권자 원고에게 차용금액 변제한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하고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투자금액으로 재투자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PC CAFE 사업을 진행시] 만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약속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차용기간 안에 차용금액을 정리하지 못할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1. 18. 880만 원, 2011. 1. 21. 1,420만 원, 2011. 2. 1. 800만 원, 2011. 2. 7. 1,900만 원, 2011. 3. 11.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총 6,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어,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