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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3:38경 구미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위 F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자신의 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야 씨발놈 개새끼야. 너 누가 불러서 왔노. 야 경찰이 처먹고 할 일없나. 너 부른 놈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린 후 위 경사 E의 경찰외근 조끼 견장 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평소 자신이 혐오하던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스스로 실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도 이후로는 술을 절제하고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당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