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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10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4. 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이르기까지 강박장애,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박장애,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점, 2017 고단 4668 사건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77년 경 특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