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5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0:2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15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 칼 들고 너희들에게 갈테니 그 곳에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