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M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M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M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9. 1. 3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12:00경 인천 서구 N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M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동거남인 피고인 M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14:00경 인천 서구 N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M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동거남인 피고인 M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M

가. 2019. 1. 2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4.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O호텔 앞길에 정차한 P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P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