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03:10 경 부산 서구 C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3. 03:09 경부터 같은 날 03:4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03:4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20번 길 41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암 남공 원로 185 암 남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SM3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확인)
1. CCTV 영상 사진, 절취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CD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