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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72752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월 2%를 1년의 약정기한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① 2015. 4. 14. 1,000만 원(이하 ‘제1 투자약정’이라 한다), ② 2015. 7. 16, 1,000만 원(이하 ‘제2 투자약정’이라 한다), ③ 2016. 3. 15. 1,000만 원(이하 ‘제3 투자약정’이라 한다), ④ 2016. 7. 5. 1,000만 원(이하 ‘제3 투자약정’이라 하고, 위 각 투자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제4조에는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사업자는 해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 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제3 투자약정 제4조 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음 각 목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업자의 구속'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은 700만 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 등으로 인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구공판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호 사건의 판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