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8 2016고단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역의 지하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D 역 쪽으로 운행 중이 던 지하철 7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이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집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오른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 간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