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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전화를 받고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중재를 하였을 뿐 피해자 L, O을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H과 I을 약속장소까지 렌터카로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2014. 11. 12.경 이전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모텔로 실어다 주고 수입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범인 F의 종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으로’의 의미 또는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 1점(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5호의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고 때릴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