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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8 2018가합1202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거제시 C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2015. 2. 14.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2015. 4. 28.경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향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세대(D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 분담금 등 합계 88,164,033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E는 2009. 7. 20.경 거제시 F아파트 G호(전용면적 84.85m2)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E는 2014. 10. 13.경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전용면적 6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원고는 주택법령 및 피고 조합 규약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납부도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택법령 및 피고 조합 규약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피고 조합 규약(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