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59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단8935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9356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와 D는 각자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6. 17. 원고 주소지 소재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압류 당시 원고 측은 아무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C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는 아들들인 E, F과 함께 주소지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영어교사, 학습지교사 등을 하면서 원고 주소지 건물을 2007. 3. 5. 매수하여 2007. 3.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을 각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실제 구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압류조서에 ‘채무자인 C의 명의로 된 명함(G 주식회사 대표이사 C)과 채무자의 가족사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나,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원고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계속 직업을 영위하면서 주소지 소재 건물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집행 압류조서상의 기재만으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