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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357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2,251,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낚시터 시설(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 월세 지급일 매월 10일, 임대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낚시터를 인도받아 영업하던 중 2014. 5.분부터 월세를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6.경 이 사건 낚시터를 비우고 더 이상 낚시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가 월세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11. 10. 기준으로 월세 33,024,000원을 연체함에 따라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낚시터를 인도하고, 2014. 11. 10.까지 연체한 월세 33,024,000원 및 2014. 11. 11.부터 이 사건 낚시터를 인도할 때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낚시터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25.자로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4.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낚시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