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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건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와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 문 앞에 서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을 하였느냐고 묻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를 진지한 반성적 고려에 기초한 자수로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해줄 만한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체포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