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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나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수사기관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와의 대질신문 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