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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4 2020고합121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前 여자친구 B와 사귀던 중 피해자 C( 남, 18세) 과 B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목적으로 동네 후배인 D, E, F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타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B 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5. 4. 21:11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K 앞으로 나와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E과 F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네 가 C 이냐,

B랑 연락한 적 있냐,

서로 만났냐

’ 등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 그런 사실 없다’ 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좁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욕설을 듣고 겁을 먹자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내놔 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11 PRO 시가 1,37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E과 F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암호를 풀도록 하고 위 휴대전화의 카카오 톡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B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