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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SV65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13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미아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 백화점 방향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하다가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길 음역 방향에서 창문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이에 위 이륜자동차가 횡단보도로 미끌어져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E(59 세), F( 여, 75세), G( 여, 50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동승하였던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