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5:4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산전장수1길 3, 산전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산전장수1길 3, 산전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앙성면사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F), 진단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