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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4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27일28일29일30일, 2016년 7월 1일 등 5일, 2016년 7월 4일5일6일 등 3일, 총 8일에 걸쳐 인천남동구청 B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