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실상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쪽 13 행의 “ 형법 제 40조 ”를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