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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3가합16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노피 캠핑 등 야외활동 시, 큰 그늘을 만들거나 비를 피하기 위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대형천막의 일종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캐노피, 의자 등을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북미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미합중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피고와 "PerformanceShade(퍼포먼스 셰이드)"라는 캐노피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북미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인 Costco Canada에게 직접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캐노피 물품은 “Top, Side Wall, Frame, Roller Bag Top은 캐노피의 상단부를 구성하는 하얀색 천으로 된 천막 부분이고, Side Wall은 캐노피를 둘러싸는 천으로서 필요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으며, Frame은 Top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4개의 철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Roller Bag은 Top, Side Wall, Frame을 담을 수 있는 롤러가 달린 운반용 가방이다. ”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위 물품을 중국 톈진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서 제작한 후 Costco Canada 내 물품집하소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0. 12. 6., 2011. 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주문을 받고 2011. 1. 29.부터 같은 해

5. 16.까지 17차에 걸쳐 1,199,960달러에 상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당초 계약에서 정한 Costco Canada 내 물품집하소가 아닌 피고 본사에 인접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물품 집하소로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1. 4. 1. 246,678.38달러, 같은 달 22일에 246,615.05달러, 같은 해

6. 2. 406,475달러, 같은 해

7. 25.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