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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16 2017가단10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8.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85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1. 8.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은 2014. 6. 25. 사망하여 그 부모인 피고들이 D의 권리의무를 각 2분의 1의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