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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9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7. 00:03경 위 업소 324㎡ 영업장 면적에 DJ부스와 음향, 영상시설을 갖추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주어 테이블 및 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빈 공간 등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7. 타. 7) 참조. ,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상시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주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