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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20고단15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2. 23:30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현금 894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 돈 통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등 시가 합계 91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경 피해자 E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G’ 계좌( 이하 ‘E 공금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여 전임 사무국장 H으로부터 피해자의 공금 약 1,760만 원을 E 공금 계좌로 이체 받고, 피해자 앞으로 가입된 3,000만 원짜리 정기적 금 계좌 2개를 인계 받아 그때부터 피해자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경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F ‘I’ 계좌( 이하 ‘ 피고인 개인 계좌’ 라 한다) 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20. 1. 28. 경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20. 3. 16. 경 위 정기적 금 계좌 중 1개를 해지하여 받은 약 3,090만 원을 E 공금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20. 3. 31. 경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