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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2: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