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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5: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E(남, 33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위 피해자의 발을 밟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를 2회 정도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5번]

1. 진료기록지 [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