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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폐차하였지만 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47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47 (1996.08.28)

[세목]

면허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차하였음이 자동차세조회서 및 폐차인수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61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64조 【세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6.1.18. 부과고지한 면허세 1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인 1996.1.1. 현재 비영업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고 있으므로 1996년도 정기분 면허세 15,000원을 1996.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5.12.16. 폐차한 후 30일 이내인 1996.1.6. 말소등록하여 1996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1996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차하였지만 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서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제2항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4조제1항에서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기타시 제3종 면허 : 15,000원”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서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제3종 18호에서 “자가용 자동차등록. 다만, 1,4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승용자동차를 1996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폐차하였기 때문에 1996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면허의 기간이 2년 이상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88.4.7.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996.1.6.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1995.12.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사업소에 의뢰하여 과세기준일(1996.1.1.) 이전에 폐차하였음이 자동차세조회서 및 폐차인수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면허세와 관련하여 폐차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