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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2가단3121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50,000원과 그 중 38,225,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38,22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천강군 주식회사(이하 ‘화천강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병영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매경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매경산업’이라 한다)에게 다시 하도급하였고, 매경산업은 2012. 6. 10.경 위 공사 중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6,450,000원에 원고에게 또 다시 하도급하였다.

다. 1) 그런데 매경산업의 경영이 악화되자 원고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매경산업은 2012. 6. 28.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불동의서를 통해 분할지급한다는 취지의 ‘장비 및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교부하고, 피고 앞으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원고에게 직불해 달라는 취지의 ‘육군화천 병영시설 H, I 지역 대양종합주방 직불처리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위 각 문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8,225,000원은 2012. 7. 15.까지, 나머지 38,225,000원은 2012. 8. 30.까지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의 A은 2012. 6. 29. ‘육군화천 병영시설 H, I 지역 대양종합주방 직불처리 요청의 건’에 확인자로서 서명함으로써 공사대금 직불에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A으로부터 위 서명을 받은 뒤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2. 7. 10. 이전에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76,45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매경산업에 지불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