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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318 | 법인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5서4318 (2006.06.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계산서를 신고하여 매입원가를 인정받았으므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4서03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OOOO으로부터 2002사업연도중 1,879,898,000원, 2003사업연도중 251,078,000원, 계 2,130,976,00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주)OOOO과의 거래가 아니라 김OO과의 거래로서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56,396,9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7,53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법인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계산서 수취법인도 계산서합계표제출에 따른 세액공제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경우는 단순한 협력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거래당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의 교부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지출증빙수취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설령, 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계산서는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하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면 지출증빙을 미수취한 것은 아니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장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매입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또한, 실지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매입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각각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지출의 투명성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각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중복적용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실과 다른 계산서(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적용대상이라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각각 적용한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처를 김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로, 같은 법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76-120…1 참조), 쟁점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5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등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지출증빙불비(미수취)가산세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불비(미수취)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각각 적용한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위에서 보듯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여 매입원가를 인정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계산서는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경우 각각 그 과세근거를 달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아 배제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