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미등기전매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619 | 양도 | 1994-01-15

[사건번호]

국심1993서2619 (1994.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입회자도 없고 공증도 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000원으로 평가한 아무런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이 건 조사당시(91.12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OOO, 전 1,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로 90.3.23 청구외 OOO에게 금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조사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36,435,200원, 양도가액은 5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2,208,320원 및 동 방위세 2,442,6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이의신청, 93.7.6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구·OOOOO주식회사)가 대표이사 가불형태로 투자하고 주식회사 OO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전이기 때문에, 전소유자 OOO의 소유로 두고 있다가 권리행사의 우려로 주식회사 OO 직원의 친척인 OOO의 명의로 매각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자는 주식회사 OO이므로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87.7.1 남성용 하이패션사업인 OO물산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OO의 감사인 OOO를 사장으로 선임하고, OOO를 디자인 실장으로 채용하여 OOO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개시하다가 자금의 부담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당시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를 보아 88.7.31 양도·양수계약서대로 쟁점토지를 6,200만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며, 실제양도가액은 5,000만원으로서 양도차익은 없는 까닭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가) 처분청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91.12월 날짜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명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OO가 88.8.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90.3.23 에야 OOO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8.26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 OOO과의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OO물산의 양도자도 주식회사 OO가 아닌 청구인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 본인과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각각 확인받은 확인서에 의거, 쟁점토지를 금 36,435,200원으로 평가하였고 확인서 내용도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일치하여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과 OOO 및 OOO 3인이 작성한 OO물산 양도·양수계약서(88.7.31 작성)만을 제시하며 쟁점토지 평가액은 6,2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입회자도 없고 공증도 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6,200만원으로 평가한 아무런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미등기전매토지)의 실제취득·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미등기전매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OO인지 여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내용

88.1.25 :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가등기

90.3.23 : 위 가등기 말소

90.3.23 :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청구인이 대표이사임)가 OO물산 OOO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표이사 가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91.8.26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50,000,000원을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불계정을 정리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OO가 쟁점토지를 취득·대물변제를 받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1.8.26 자 무통장입금증(OO은행 OOO 지점),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역시 『’87.8월 청구인과 동업형식으로 OOO를 설립운영하면서 청구인 개인으로부터 사업자금 143,970,000원을 받았으며..... 쟁점토지(평가액 36,435,200원)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쟁점토지의 공부상 양도일(90.3.23)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91.8.26 자 무통장입금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 OO의 양도자산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 취득가액 6,200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는 36,435,200원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심판소에서 위 OOO에게 문의하여도 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2) 91.8.26 쟁점토지를 5,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88년도 이후 부동산가액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에도 88.8.1 에 6,200만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