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05 | 부가 | 1990-10-27
국심1990서1305 (1990.10.27)
부가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주거용 건물로 설령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외 (주)○○에 임대한 것이 되어 실질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6.1(명도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소재 OOOOOOO OO OO(60평형,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9,960,000원, 월세 830,000원에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고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그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89.12.16 부가가치세 2,453,730원(87.1기 90,540원, 87.2기 565,900원, 88.1기 565,900원, 88.2기 565,900원, 89.1기 565,900 및 89.2기 99,5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주거용 주택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를 임차한 전시인이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87.6.1 쟁점 부동산을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의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시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시 법인에 이를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다툼은 주거용 쟁점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법인의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다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주거용주택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를 임차한 전시인이 사업용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규정된 상시 주거용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사업용 건물)의 의미는 공부상의 지목이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4.16 청구외 OOO와 쟁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시 임차인은 89.5.20 쟁점 부동산에 입주하기전 쟁점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주)OOOOO을 설립등기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87.6.1 법인근무직원과 함께 입주하여 임대기간동안 사업목적을 수행,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음을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관계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의 관계 법규정 및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주거용 건물로 설령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외 (주)OOOOO에 임대한 것이 되어 실질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