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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6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 6,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대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으로서 그 가액도 적지 않다.

다만 위 수수액 중 2,000만 원은 기존에 P에 대한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받아 갚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됨에 따라 그 가족에 대한 부양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고,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