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 있는 상호불상 의상실에서 조직된 계금 2,000만 원, 총 2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인 사람으로서, 2013. 10.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10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015. 4. 28.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범행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9.경 피해자에게 합계 6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