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으로부터 건물 임차 등 1) 원고는 1996. 7. 30.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 중 지층 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14252호로 C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3. 29. ‘원고와 피고는 2007. 1.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기간 2007. 2.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게 건물 전대 원고는 2009. 12. 15.경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9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기간 2009. 12. 15.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3. 2. 22.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원고는 2013. 3.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2552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옆 가게의 화재발생(13년 전인 2000. 3.경 화재를 말한다
)으로 인한 비품손실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C의 과거 명도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단22034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나3395호, 대법원 2002다54806호 등으로 C의 원고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 등이 모두 인용되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2000. 3.경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