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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8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시키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