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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8고단1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신기 길 도로를 삼호 교 쪽에서 태화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태화강 인근 도로로서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C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연쇄적으로 D 렉 서스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F 아반 떼 승용차, G 그랜저 승용차,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I 코란도 승용차, J 아반 떼 승용차, K 맥스 크루즈 승용차, L 미니 쿠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운전자인 피해자 Q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G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운전자인 피해자 U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V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